방송인 김구라가 아내와 합의 이혼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구라는 지난 25일 오후 소속사를 통해 '저희 부부는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이혼으로 마무리 하게 됐다'고 이혼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어 '집안의 문제가 불거진 지난 2년 4개월간 참 많이 싸웠다'며 '결국 서로의 좁혀지지 않는 다름을 인정하며 부부의 인연을 마무리한다'고 이혼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구라는 지난 해 아내의 17억 원에 달하는 빚으로 인해 전 재산 가압류 통보를 받았는데요.
당시 김구라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방송을 잠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